도는 오는 16일부터 3월 11일 오후 6시까지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이하 규모 관광진흥법상 전체 관광사업체이며 2022년 1월 31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면 된다.
아울러 그간 도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세버스업체 중 여행업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에 대당 10만원씩 지원금도 도 최초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31일 기준 경기도에 여행업과 전세버스업이 모두 등록된 업체 및 전세버스 차량이다.
또 2021년 1월 1일 이후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정지 10일 이상의 처분이나 그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업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개 사업체가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 복수 업종을 등록한 경우에는 단일 사업체로 간주해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지원금은 적격업체 선정 규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적격 여부는 3월 28일 이후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누리집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은 3월 31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관광협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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