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이하 한부모에게는 35만원
소득 기준 완화해 혜택 대상 확대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선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했던 아동양육비를 올해부터는 월 20만원씩 지급한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는 절반인 월 10만원을 지원해왔다.
어린 나이에 자녀를 혼자서 키우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25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전액 지원한다.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일하는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을 30% 공제해 소득을 산정하기로 했다. 기존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52%를 넘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 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 지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혼자서 생활자금을 마련하고 노후준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1인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프로그램에 경제 교육을 신규 편성하고, 신청을 받아 재무관리와 노후설계를 위한 교육도 제공된다. 재무관리 교육은 2030 청년층과 40대 이상 중장년층으로 나누어 세대별 관심사에 맞게 교육할 계획이다.
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