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개국 디자인 해법 서울에 모였다…‘서울디자인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후기만 믿고 맡겼는데”…서울시, 무등록 펫시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북구, 삼양사거리 노후건축물 부지가 매력정원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서울시 지적측량 경진대회’ 2년 연속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경우 서울시의원 “조례 개정 통해 시민건강 증진 시킬 수 있을 것”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경우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2)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월)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에 구체적 대상 명시 ▲노인, 소아, 임산부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 추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홍보 근거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에 구체적으로 대상을 명시해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교육으로 효과성을 증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의약품 안전 사용을 도모하고, 스스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며 “시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해 시민건강을 증진하고 서울시의 전반적인 보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오세훈 “서울 25개 자치구 현안 언제든 함께 논의

이승로 “시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행정 변화”

“100가지 꿈, 현실이 된다”… 구민 제안서 출발

김동욱 구청장 ‘공감 토크’ 진행

재건축·세제 등 67개 공약 발표한 강남

김현기 구청장 취임 100일 청사진

은평 “수요일엔 동네에서 교수님 특강 어때요”

수요순회특강… 건강·대중문화 등 김미경 “대학과 지역연계 넓힐것”

¿츮 Áö¿ª Àڶûº¼°Ÿ® Áñ±æ°Ÿ®±³À°&¶óÀÌÇÁ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