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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우 서울시의원 |
개정안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에 구체적 대상 명시 ▲노인, 소아, 임산부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 추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홍보 근거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에 구체적으로 대상을 명시해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교육으로 효과성을 증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의약품 안전 사용을 도모하고, 스스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며 “시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해 시민건강을 증진하고 서울시의 전반적인 보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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