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길 따라 볼거리” 광진 자양3동 장미축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봄꽃·걸이화분으로 도심 단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강서구 ‘까치까치 페스티벌’에서 같이 놀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안산(鞍山) 황톳길, K-맨발걷기 성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경우 서울시의원 “조례 개정 통해 시민건강 증진 시킬 수 있을 것”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경우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2)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월)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에 구체적 대상 명시 ▲노인, 소아, 임산부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 추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홍보 근거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에 구체적으로 대상을 명시해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교육으로 효과성을 증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의약품 안전 사용을 도모하고, 스스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며 “시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해 시민건강을 증진하고 서울시의 전반적인 보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평창문화로, 예술과 자연 어우러진 ‘종로형 친환경

5월말 완공 목표…노후·파손 보도 단장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