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보도공사 금지 등 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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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안산시청 전경. |
경기 안산시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받는 겨울철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 ‘안산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시가 무분별한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막고 보도용 자재를 재활용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각 지자체가 시행하는 연말 보도블록 교체 공사는 한참 더 쓸 수 있어 보이는 보도블록을 갈아엎고 새것으로 바꿔 예산 낭비 지적을 받아 왔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남은 예산불용액을 처리하기 위해 연말에 보도블록 공사를 관행적으로 해 온 측면이 있다.
시는 이를 막기 위해 전면 보수했거나 신설한 지 20년이 안 된 보도 포장과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겨울철 보도 공사 금지를 조례안에 담았다. 또 체계적인 보도 관리를 위해 시장이 5년마다 보도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쓸데없는 보도블록 교체 공사가 사라지고, 체계적 관리로 예산 낭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사 장소와 시기 등을 정할 때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2022-03-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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