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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사기범들의 투기 조장을 차단하기 위해 11일 부터 1년 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대 임야 5.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도는 지난 2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상적동 일대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판교테크노밸리 확대 등 개발 호재를 빙자한 기획부동산의 허위, 과장 광고로 악명이 높아 2020년 3월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했다. 이 지역 에서 100㎡를 초과하는 임야를 거래할 경우 미리 성남시 수정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상적동 뿐 아니라, 경기도 전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해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