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양평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업체에서 수거해온 음식물 잔반을 건더기(케이크)와 음폐수로 분리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
서울시는 자치구마다 다른 음식물쓰레기 배출 기준을 통일해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에서 시는 동물 뼈·패각류 껍데기·채소 뿌리 등 재활용 설비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물과 최종 재활용제품(퇴비·사료)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닐류·고추씨 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도록 기준을 통일했다.
시는 25개 자치구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을 홍보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해 올해 안에 서울시 전체에 공통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10개 자치구가 서울시 표준안을 적용해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어용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표준안 마련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