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청사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최악의 교통정체를 유발해 긴급출동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시민들의 불편 민원도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전한 헬기 이착륙을 위해 고도 제한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경찰은 “인천경찰청은 국가 중요시설과 북한에 가까운 지역을 고려해 옥상에 헬기장이 있다”면서 “헬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인천경찰청 반경 200m 안에 72.75m를 넘는 건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50m도 안 되는 거리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청사 내외부와 사건 관계인에 대한 촬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 민간업체는 지난해 초부터 인천경찰청과 인접한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터 1만 2458㎡에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2022-03-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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