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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기업 성장 발목 잡는 외국인투자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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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공장 계획한 ‘지엔티파마’
外人지분 없어 용지 분양 못 받아
‘다온’은 매입한 호텔 부지도 반환

특혜 조항 이용 토지 헐값에 매입
‘퍼스트이개발’ 대박 의혹 불거져
“국내 기업 불이익 없게 손질해야”

해외 자본 및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1998년 도입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국내기업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뇌졸중 치료제 개발업체인 ㈜지엔티파마는 생명바이오회사들이 모여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 클러스터에 2025년까지 연면적 10만㎡ 규모로 뇌졸중 치료제(넬로넴다즈) 등의 신약 생산공장을 신축할 계획이나, 외국인 지분이 없어 산업용지를 분양받지 못하고 있다. 이 회사는 뇌졸중 신약에 대한 제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토종 바이오기업이다.

㈜다온21은 2014년 호텔 건립을 위해 킨텍스 지원시설 용지에 있는 경기 고양시 소유 토지 1만 1770㎡를 조성원가인 153억원에 매입했으나 역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발목을 잡혀 최근 호텔 부지를 반환하게 됐다. 매매계약서에는 1년 안에 200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 유치 후 공사에 들어가 3년 안에 호텔을 완공하되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온21은 외자를 제때 유치하지 못한 데다, 두 차례 착공기한을 지키지 못해 계약을 해지당했다.

반면 ㈜퍼스트이개발은 고양시가 토지매각 공고 후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을 뒤늦게 갖춰 킨텍스 인근 C2부지(4만 2718㎡)를 시로부터 1541억원에 싸게 매수한 뒤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어 ‘대박’을 터뜨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양시는 매각 공고 직전 당초 계획안에 없던 ‘외국인 투자조항’을 추가해 매각대금의 30%를 2년 뒤인 2014년 말까지 납부하도록 유예 혜택을 줬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다. 외투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 체결 후 60일 내 일시 납부하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외투기업 낙찰을 의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2009년과 2010년 일산호수공원 옆 고양시 소유 토지에 들어선 복합스포츠몰 원마운트와 수족관인 한화아쿠아리움도 외국인투자촉진법 혜택을 톡톡히 봤다. 당시 법은 외국인이 5000만원 이상 투자하거나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면 외투기업으로 인정해 국공유지 임대료를 80%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두 시설은 이 혜택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격조건이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5년 이상 해당 비율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2012년 강화됐지만 소급적용하진 않았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투자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외국인 지분이 있는 기업에 가산점 또는 임대료 할인 등의 혜택를 주도록 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국내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법대로 할 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2022-03-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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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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