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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변 금연구역 지정은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근거한다. 동 조례의 제5조 2항에서는 하천연변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강시민은 하천연변의 보행자길과는 다른 개념의 하천변 휴식 및 녹지공간으로 이의 직접적인 적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한강시민공원의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송 의원은 공원에서의 시민 행위를 제한하는 데에는 면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최근 이슈화 되었던 ‘한강시민공원 금주’ 추진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한강시민공원 금연구역 지정’에 있어서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송 의원은 “담배연기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와 마찬가지로 담배를 즐길 수 있는 권리 또한 지켜져야 한다” 라며 이의 균형을 위해 한강사업본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원론이 아닌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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