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150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인 가구 586만원), 결혼 7년 이내,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용인 거주 1개월 이상인 신혼부부이며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자녀 수·혼인 기간·소득 기준·연속 거주기간·장애 여부 등 평가를 통해 고점자 순으로 150가구를 선정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춘 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