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휴일 단속 확대
서울 광진구가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구는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 단속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구는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기존 월 2회 실시했던 휴일단속을 월 4~5회로 확대한다. 단속 인력도 보충했다. 평일 주간단속 및 월 2회 야간단속도 기존대로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휴일단속 확대는 단속이 어려운 주말 및 휴일에 집중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구는 현수막 잔재물 정비사업도 함께 실시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는다. 현수막 잔재물 정비사업은 구에 있는 가로등 및 전신주에 현수막을 제거한 뒤 남아 있는 노끈 등 현수막의 잔재물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분기별로 총 4회 진행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쾌적한 가로경관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광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2022-04-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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