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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산 주민 셔틀버스 운행 불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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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동 아파트~전철역 운영
“자가용 유상운송 해당 안 돼”

대중교통이 불편한 마을 주민들이 돈을 모아 셔틀버스를 운행해도 ‘불법이 아니다’라는 경찰의 유권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10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일산동부경찰서는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마을 6개 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전철역까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가 자가용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셔틀버스 운행의 주체가 입주자인 점, 셔틀버스 이용자를 철저히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한 점, 대법원도 20년 전 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셔틀버스 운행은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 낸 점 등을 고려했다.

위시티마을 8000여가구 주민들은 2010년 입주 후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며 버스·전철 등의 증설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식사대곡셔틀회’를 만들어 마을 중심 사거리에서 경의중앙선 대곡역까지 6.6㎞ 구간에 전세버스 4대를 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다. 이를 불법이라며 경찰에 고발<본보 3월 9일자 14면 보도>했던 고양시는 경찰의 결론을 존중해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상황이 비슷한 일산서구 가좌마을 등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이 예상된다.





한상봉 기자
2022-04-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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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