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 서울갤러리’ 글로벌 도시 모형 보러 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패션위크, 밀라노와 소통… K패션, 유럽 세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구 ‘전국 최초 빌라관리사무소’ 사업, 202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교통은 민생’ 강동, 9호선 연장 사업 본격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찰 “일산 주민 셔틀버스 운행 불법 아니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식사동 아파트~전철역 운영
“자가용 유상운송 해당 안 돼”

대중교통이 불편한 마을 주민들이 돈을 모아 셔틀버스를 운행해도 ‘불법이 아니다’라는 경찰의 유권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10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일산동부경찰서는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마을 6개 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전철역까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가 자가용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셔틀버스 운행의 주체가 입주자인 점, 셔틀버스 이용자를 철저히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한 점, 대법원도 20년 전 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셔틀버스 운행은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 낸 점 등을 고려했다.

위시티마을 8000여가구 주민들은 2010년 입주 후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며 버스·전철 등의 증설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식사대곡셔틀회’를 만들어 마을 중심 사거리에서 경의중앙선 대곡역까지 6.6㎞ 구간에 전세버스 4대를 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다. 이를 불법이라며 경찰에 고발<본보 3월 9일자 14면 보도>했던 고양시는 경찰의 결론을 존중해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상황이 비슷한 일산서구 가좌마을 등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이 예상된다.





한상봉 기자
2022-04-1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서울숲 일대 79층 새 랜드마크 우뚝… 오세훈 “글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고시 인허가 절차 거쳐 이르면 연말 착공 6054억 투입 유니콘 창업허브 조성 서울숲 연결 입체 보행데크도 설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