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KB금융, 야간근로자까지 ‘민간돌봄서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 민선 9기 첫 추경으로 649억원 편성…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추석 직거래장터’, 300가지 농·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마포, 불꽃축제 전야제부터 안전관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길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친환경 자동차 조례안’ 통과…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기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올해부터 서울시가 전기 자동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에 적극 나선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북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통과된 조례안은 「친환경자동차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강화하고, 관련 정보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며, 공동주택 등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자금지원 근거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을 기존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의 주차대수 시설로 확대하고,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을 기존 0.5~3%에서 2~5%로 확대 적용한다.

또한, 충전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임대료 감면은 물론 충전시설의 이용효율 제고를 위한 시설의 개방과 과태료 안내표지 설치 등이 시행된다.

그 밖에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 유예한다. (△ 공공기축시설:1년,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기숙사:3년, △이 외의 시설:2년)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도봉 ‘서울아레나’ 개관 준비 만전… 창동경제엔진추

경제 효과 극대화 ‘민·관 협치’ 구축 김동욱 구청장 “각계각층 의견 수렴”

5만명이 즐긴 ‘성북 물놀이터’… 내년 여름에도 더

이승로 구청장, 공원 인프라 확대

쉬었음도, 취업준비생도… 구로 청년이라면 다 모이자

18~19일 버스킹·심리상담·특강 장인홍 청장 “고민 나누는 자리”

중구 든든펀드, 1호 투자는 ‘남도마켓’

AI 기반 시장 점포운영 플랫폼 김길성 청장 “유망기업 뒷받침”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