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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규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으로 입양자 교육할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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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이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1)이 3월 10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동물보호조례’)이 4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의결을 거쳐 4월 8일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기되거나 유실돼 보호 중인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며 적정하게 살아가도록 분양·기증을 받는 사람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해 서울시장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1년 1년 동안 서울시에는 반려동물로 정의된 개 2,784마리를 포함하여 5,605마리의 동물들이 유기되거나 유실돼 보호 조치됐고 이중 2,273마리의 동물이 시민과 민간단체에 분양됐을 정도로 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지고 재 입양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반려동물 등 동물들이 유기되거나 유실되는 원인으로 소유자의 부주의, 구매 후 변심, 생활의 어려움, 관리 비용의 증가, 반려동물의 질병과 노약 등이 지목되고 있고 동물 학대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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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