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건축 매주 승인… 중계주공4·상계마들대림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계로 가는 창업기업”…관악구, 다음달 ‘관악S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소상공인 자금난에 488억 융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고립 청년 지원’ 우수사례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박순규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으로 입양자 교육할 근거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이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1)이 3월 10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동물보호조례’)이 4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의결을 거쳐 4월 8일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기되거나 유실돼 보호 중인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며 적정하게 살아가도록 분양·기증을 받는 사람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해 서울시장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1년 1년 동안 서울시에는 반려동물로 정의된 개 2,784마리를 포함하여 5,605마리의 동물들이 유기되거나 유실돼 보호 조치됐고 이중 2,273마리의 동물이 시민과 민간단체에 분양됐을 정도로 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지고 재 입양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반려동물 등 동물들이 유기되거나 유실되는 원인으로 소유자의 부주의, 구매 후 변심, 생활의 어려움, 관리 비용의 증가, 반려동물의 질병과 노약 등이 지목되고 있고 동물 학대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 내년 혁신 디자인 입고 ‘환골탈태

오세훈 “시장 매출 2~3배 뛸 계기”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조유진 구청장, 밀착형 복지 강화

즉시 묻고 바로 푼다… 성북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승로 구청장, 릴레이 현장 소통

용산구,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정비사업 통합공정

갈등관리조정관 연계해 조정·중재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