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DDP~우이천 ‘환상의 서울’ 펼쳐진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임대주택 전량 분양 전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스마트 안전관리 서비스’로 반지하 가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AI 행정 혁신’ 금천구, 행안부 정책연구 발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박순규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으로 입양자 교육할 근거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이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1)이 3월 10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동물보호조례’)이 4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의결을 거쳐 4월 8일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기되거나 유실돼 보호 중인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며 적정하게 살아가도록 분양·기증을 받는 사람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해 서울시장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1년 1년 동안 서울시에는 반려동물로 정의된 개 2,784마리를 포함하여 5,605마리의 동물들이 유기되거나 유실돼 보호 조치됐고 이중 2,273마리의 동물이 시민과 민간단체에 분양됐을 정도로 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지고 재 입양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반려동물 등 동물들이 유기되거나 유실되는 원인으로 소유자의 부주의, 구매 후 변심, 생활의 어려움, 관리 비용의 증가, 반려동물의 질병과 노약 등이 지목되고 있고 동물 학대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우리가 기후위기 해결사”…성북구 등 동북4구, 기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미래세대 위한 중요 과제”

광진구, 구민 만족도 97.3% 긍정평가…민선 8기

생활환경 만족도 98.7%로 최고치 ‘5년 뒤에도 광진구에 살고 싶다’…95.7%

1만여명 참가… 중랑 ‘에코 마일리지’ 터졌다

1억원 적립… 서울 최우수구 선정

동대문구가족센터, 2025 가족사업 최종보고회 성료

올해 124개 사업·가족서비스 9000회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