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곳곳 39도 폭염에도 서대문 34~35도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제퇴거 위기 쪽방주민 등 42세대 서울시 ‘해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저금리 융자 지원한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덕수궁길에 내 작품 걸어보세요…‘정동야행 청사초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오한아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한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민 누구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 의무를 담는 한편 그동안 미비했던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오 의원은 생활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현 추세를 반영해 서울시가 일부 단체 중심에서 벗어나 서울시민 전반에 대한 생활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을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함과 동시에 그동안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던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서울시가 시민 생활문화 증진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민이 생활문화 활동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광장 밑 비밀공간, ‘문화스테이션’으로 부활

‘빅뱅’ 데뷔 20주년 전시로 개장 오세훈 “펀스테이션 바꿔나갈것”

“구청장에게 직접 말해요”…영등포구 ‘찾아가는 현장

10월 21일까지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조유진 “건의사항 적극 반영할 것”

창업메카 관악, ‘모두의’ 멘토된다

진흥원, 창업오디션 멘토로 나서 주민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화 박준희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구청장부터 직원까지 흉금 터놓고 ‘청렴의 길’ 찾는

26일 출근길 캠페인·콘서트 등 유동균 “신뢰받는 구정 만들 것”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