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엔 ‘서울달’ 아래서 소원 빌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통근길에 그늘을” 서울시, 그늘보행권 사업 본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리풀, 원더풀” 반포대로 음악축제 28만명 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꽃길 따라 빛길 따라 흐르는 안양천… 잊지 못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오한아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한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민 누구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 의무를 담는 한편 그동안 미비했던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오 의원은 생활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현 추세를 반영해 서울시가 일부 단체 중심에서 벗어나 서울시민 전반에 대한 생활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을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함과 동시에 그동안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던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서울시가 시민 생활문화 증진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민이 생활문화 활동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온AI’ 시범 지자체 선정…공공행정 AI

행정안전부 지능형 업무관리플랫폼 지방정부 시범서비스 자치구 선정 3월 도입한 ‘노원GPT’ 1150명 가입

강남 조례, 지루한 훈화 아닌 ‘토크 콘서트’로

김현기 구청장, 열린 소통 앞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