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피해주택 내부수리비 최대 5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무교동 노후건물, 24층 업무시설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친절·배려의 행정… 성북 공무원을 칭찬합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글로벌 투어리스트 ‘성지’ 된 서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오한아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한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민 누구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 의무를 담는 한편 그동안 미비했던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오 의원은 생활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현 추세를 반영해 서울시가 일부 단체 중심에서 벗어나 서울시민 전반에 대한 생활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을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함과 동시에 그동안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던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서울시가 시민 생활문화 증진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민이 생활문화 활동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자살·은둔·고독사 예방 TF’ 첫 회의

정창수 구청장 “체계적 선제 대응”

성동형 통합돌봄 600일… 익숙한 곳에서 누리는 건

성과공유회 찾은 유보화 구청장

퇴원 후 일상 복귀까지 챙긴는 금천형 통합돌봄

금천, 8개병원과 함께 돌봄 연계 최기찬 청장 “촘촘한 협력 구축”

빈집, 재난당한 이웃의 울타리 되다 [현장 행정]

종로, 빈집을 긴급주택 리모델링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