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민 누구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 의무를 담는 한편 그동안 미비했던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오 의원은 생활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현 추세를 반영해 서울시가 일부 단체 중심에서 벗어나 서울시민 전반에 대한 생활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을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함과 동시에 그동안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던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서울시가 시민 생활문화 증진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민이 생활문화 활동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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