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 이상 신축 공사장 678곳 수사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하거나 임시 소방시설도 없이 용접 작업을 하는 등 화재 안전 수칙을 어긴 공사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3월 도내에서 연면적 3000㎡ 이상 신축 공사장 678곳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여부 등을 수사해 위반한 98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67건을 입건하고 4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50건은 기관통보 등 161건을 처분했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소방서 37개 조 74명의 단속반원을 투입해 신축공사장의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 취급 행위 ▲임시 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조치 여부 ▲도급 및 분리발주 위반행위 등을 중점 수사했다.
A신축 공사장은 건물 내 바닥에 우레탄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시너와 실내 난방용 경유를 허가받지 않고 지정 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다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입건됐다.
이 밖에 소방시설업 면허가 없는 일반 건설업체에 소방공사를 맡기는 등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곳도 37곳에 달했다.
최병일 소방재난본부장은 “공사장에서 대형 화재와 폭발사고가 만연함에 따라 불법행위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기획수사를 실시해 나가겠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공사책임자와 관계자는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안전 관리에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