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징계·시정조치 권고
국악단, 가해자들 보호에만 급급
노조 “예술감독 등 즉각 처벌하라”
25일 오전 11시 전남도청 앞.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광주전남지부 회원 3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며 “피해자 고통은 외면한 채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도립국악단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전남도 도민인권보호관에 의해 확인됐는데도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전남도립국악단에서 문화예술 노동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사실 확인에 나선 도민인권보호관은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인정 결정통지서’를 전남도립국악단에 보냈다. 인권보호관은 ▲해촉되지 않는 조건으로 서약서 작성 강요 ▲전남도립국악단 민영화 계획에 대한 동의 강요 ▲8시간 근로 서명을 거부한 단원에게 공연 기회 박탈 및 외부 출연 금지 ▲서약서 거부자에게 사직서 작성 강요 등을 확인했다. 이에 인권보호관은 전남도에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및 시정 조치, 재발방지 조치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전남도가 아닌 문제가 생긴 전남문화재단에서 열렸다. 결국 전남도지사 결재를 거친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인정 결정문은 징계위에서 전면 부정됐다. 피해자들이 징계 결과를 요청했지만 재단은 가해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