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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립국악단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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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관, 징계·시정조치 권고
국악단, 가해자들 보호에만 급급
노조 “예술감독 등 즉각 처벌하라”

“전남도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한다.”, “인권유린 행태를 보이는 도립국악단 관계자들을 처벌하라.”

25일 오전 11시 전남도청 앞.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광주전남지부 회원 3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며 “피해자 고통은 외면한 채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도립국악단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전남도 도민인권보호관에 의해 확인됐는데도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전남도립국악단에서 문화예술 노동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사실 확인에 나선 도민인권보호관은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인정 결정통지서’를 전남도립국악단에 보냈다. 인권보호관은 ▲해촉되지 않는 조건으로 서약서 작성 강요 ▲전남도립국악단 민영화 계획에 대한 동의 강요 ▲8시간 근로 서명을 거부한 단원에게 공연 기회 박탈 및 외부 출연 금지 ▲서약서 거부자에게 사직서 작성 강요 등을 확인했다. 이에 인권보호관은 전남도에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및 시정 조치, 재발방지 조치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전남도가 아닌 문제가 생긴 전남문화재단에서 열렸다. 결국 전남도지사 결재를 거친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인정 결정문은 징계위에서 전면 부정됐다. 피해자들이 징계 결과를 요청했지만 재단은 가해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예술감독, 사무장, 수석단원은 현재 그대로 있어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중 삼중으로 가중되고 있다”며 “전남도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즉각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는 “전남도립국악단 업무가 전남문화재단으로 위탁돼 전남도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징계 권한도 없다”며 “전남도립국악단 복무규정 절차에 따라 징계위가 열렸지만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
2022-04-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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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