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만들고 차량속도 제한
인공수로 폐사 막을 탈출로 조성
청주시의회는 박완희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조례’가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동물들의 산란기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공수로 폐사와 찻길 사고를 저감하고자 청주시가 관리하는 도로, 배수로 및 농수로에 탈출 시설 조성 및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공수로 탈출 시설은 경사 30도 내외의 탈출로가 검토되고 있다. 경사가 30도를 넘을 경우 탈출로에 요철이 설치된다. 로드킬 방지를 위해선 양서류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조례는 인간의 각종 개발사업, 도로 개설 등이 초래하는 동물 생태계 단절과 서식지 파편화를 줄이고자 박 의원 등 12명이 지난 8일 공동발의했다. 두꺼비순찰대 활동 결과 지난해 2월 23일 오송읍 연제리 한곳에서만 총 670마리가 수로에 갇히거나 로드킬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