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140만 유튜버와 기후 위기 알아봐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악구, ‘디지털 인재 이음’ 1박 2일 취업캠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증미역·염창동 더 쾌적하게…강서구, 장기간 미영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다음달 13일 추석 맞이 자동차 무상점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청주 ‘두꺼비 일병 구하기’… 소형동물 로드킬 방지 조례 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보호구역 만들고 차량속도 제한
인공수로 폐사 막을 탈출로 조성

충북 청주시의회가 동물들의 로드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끈다.

청주시의회는 박완희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조례’가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동물들의 산란기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공수로 폐사와 찻길 사고를 저감하고자 청주시가 관리하는 도로, 배수로 및 농수로에 탈출 시설 조성 및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공수로 탈출 시설은 경사 30도 내외의 탈출로가 검토되고 있다. 경사가 30도를 넘을 경우 탈출로에 요철이 설치된다. 로드킬 방지를 위해선 양서류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조례는 인간의 각종 개발사업, 도로 개설 등이 초래하는 동물 생태계 단절과 서식지 파편화를 줄이고자 박 의원 등 12명이 지난 8일 공동발의했다. 두꺼비순찰대 활동 결과 지난해 2월 23일 오송읍 연제리 한곳에서만 총 670마리가 수로에 갇히거나 로드킬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가 완벽한 보호 대책은 아니지만 공공영역에서 저감 대책을 세우고 점차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2-04-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은평 아이들 꿈 키우는 공간 되길”[현장 행정]

도서관 기공식 간 김미경 구청장

“AI로 2억 찾았다”… 똑소리 나는 강남 세무행정

누락 된 취득세 153건 발굴해 김현기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