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코로나19 이전의 소득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등 6개 직종이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 신청한 사람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5차 신규신청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대상을 뜻한다.
신청 기간은 9일부터 19일까지로 인터넷(이메일 bigs10k@korea.kr) 접수와 현장방문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인터넷 접수는 9일부터, 현장접수는 1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장접수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또한 중국. 베트남 등 언어별로 외국인주민 5명을 채용하여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 종사자의 신고에도 대비한다.
지원금은 심사과정을 거쳐 6월 중 지급되며 휴대전화 문자로 지급 결정 여부를 안내한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