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연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집중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집중등록 대상은 연 매출 10억 이하이면서 지역화폐 제외업종(유흥 및 사행업소)에 속하지 않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됐고 등록 유예기간이 6월 30일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7월 부터 결제가 중단된다.
가맹점 등록은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연천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연천군청 지역경제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한상봉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