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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아니라서 안 된다고요?” 학교 밖 청소년 권리 침해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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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새달 18일까지 사례 발굴·개선 주간 운영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A씨는 평일 오전 평상복을 입고 버스에 올라탔다. 청소년증을 보여줘도 버스기사는 “학생증이 없으면 성인 요금을 내야한다”며 큰소리로 몰아세웠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A씨는 결국 또래보다 3년 일찍 성인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했다. 그는 “스무 살이 될 때까지 버스를 타는 일이 어렵고 두려웠다”며 “일상 속에서 만난 편견은 이겨내기 힘들었고, 어서 성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19일부터 새달 18일까지 A씨 같은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를 발굴·개선을 추진한다. 전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추천한 학교 밖 청소년 259명이 모인 꿈드림 청소년단과 함께 진행한다.

꿈드림 청소년단에서는 공모전·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학생으로 제한하거나, 각종 요금 할인 시에 청소년증을 받아주지 않는 등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를 발굴해왔다. 지난해에는 사례 192건을 찾아 137건을 개선했다.

그 결과 공모전 등의 참가자격을 학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 등으로 표기하도록 기관들에서 자격 요건을 수정했다. 각종 학생 대상의 요금 할인을 위한 증빙 서류에 청소년증을 추가하도록 했다. 입장 시에 학생에게만 할인을 제공하던 테마파크에 개선을 요청하고, 학생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던 대학박람회에 학교 밖 청소년도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얻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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