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곳곳 39도 폭염에도 서대문 34~35도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제퇴거 위기 쪽방주민 등 42세대 서울시 ‘해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저금리 융자 지원한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덕수궁길에 내 작품 걸어보세요…‘정동야행 청사초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민 안전 살피는 도봉구… 뺑소니 상해·사망 등 구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도봉구청사 전경.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2022년 5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9일까지다. 보험료는 도봉구가 전액 부담한다.

가입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구민으로, 도봉구에 등록된 외국인과 도봉구에 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대상에 해당하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구민안전보험의 세부 항목은 ▲감염병(코로나19)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 장해 ▲가스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 장해 ▲뺑소니 사고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 장해 ▲화상 수술비 등 총 10개 항목이다. 지난해(8개 항목)보다 보장 범위를 넓혔다.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도봉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 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의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 구민의 사망 담보는 제외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구민안전보험 운영을 통해 총 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구민에게 지급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이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광장 밑 비밀공간, ‘문화스테이션’으로 부활

‘빅뱅’ 데뷔 20주년 전시로 개장 오세훈 “펀스테이션 바꿔나갈것”

“구청장에게 직접 말해요”…영등포구 ‘찾아가는 현장

10월 21일까지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조유진 “건의사항 적극 반영할 것”

창업메카 관악, ‘모두의’ 멘토된다

진흥원, 창업오디션 멘토로 나서 주민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화 박준희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구청장부터 직원까지 흉금 터놓고 ‘청렴의 길’ 찾는

26일 출근길 캠페인·콘서트 등 유동균 “신뢰받는 구정 만들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