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1일 개정 조례안 처리
1인당 6만원… 총 15억원 소요
정읍·화순, 체육복 7만원 지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순영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무상 ‘교복’을 지원하는 것을 ‘교복 및 체육복’으로 확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방식은 현재 교복 지원과 같은 ‘현물 지급’으로 이뤄진다. 지원 단가는 1인당 6만원이고 내년 중학교 입학생을 기준으로 15억 29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조례안이 오는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의원은 “중학교 입학생 교복 지원사업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적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체육복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지역 170여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 1벌씩 무상 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 정읍시와 전남 화순군 등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1인당 7만원씩의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등도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체육복 무상 지원 공약을 발표해 무상 체육복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부산 박정훈 기자
2022-06-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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