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재산 총액 1억원 초과자, 주택 소유자 및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자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열흘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박재홍 기자
2022-06-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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