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자 2만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 중인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1인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오는 8월 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되고 10월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재산 총액 1억원 초과자, 주택 소유자 및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자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열흘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박재홍 기자
2022-06-2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