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항동·국제음식문화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거리서 민주주의 맘껏 누려요”…강북구, 4·19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베일 벗은 광진 아차산성… ‘뷰 맛집’ 왕벚나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주유소 불법행위 원천 봉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11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된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제1호 조례로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 시동을 걸었다. 

송 의원은 서울시 관내에서 중대한 재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가 자체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발생 경위와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려는 취지라면서, 이 조례에 따라 재난 사고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통해 작성하게 되는 사고조사 보고서는 시장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중요한 사례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장래의 유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에 따르면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는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중대하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와 서울시의회가 사고조사 요구를 의결한 경우에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시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등 사고조사 보고서 내용을 권고할 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에 ‘목조 아케이드’… 오세훈 “제2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1호 대상 16곳 열린 지붕 설치… 9월 착공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태양… 마포 ‘별빛 스포츠 놀이

천문 지식·디지털 스포츠 등 교육 5~6세 대상… 요금 1인당 3000원

동대문, 417억으로 민생 숨통 틔운다

소상공인·중기 업체당 최대 1억 이자 1% 지원… 특별보증도 확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