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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있으며, 작년 국민권익위는 학교에서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각 시도별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흡연구역을 폐쇄하고 흡연예방을 위한 각종 캠페인을 실시 중이다.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내에서 흡연하는 교직원들로 인해 용기를 낸 학생들이 전병주 의원연구실로 해당 학교와 흡연장소까지 작성해 제보해왔다.
이에 전 의원은, “학생들을 담배 냄새와 모방흡연 등으로부터 보호해야할 교직원이 오히려 학생들 앞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 이런 교직원이 학생들에게 금연캠페인을 홍보하면 효과가 있을지 매우 의문”이라며 담당 국장을 질책했다.
또 “그동안 학교명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6곳의 학교명을 공개한 이유는 용기를 내 제보한 학생들이 다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보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위한 것이다. 학내에서 교직원이 흡연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만큼 해당 학교에 대한 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부탁드린다”며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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