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기존 남북협력추진단에서의 업무가 남북협력과에 승계되어 탈북자, 이산가족 지원, 북한주민의료지원, 평화통일교육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탈북자는 현행법에 의하면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데 남북협력과라는 명칭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 갈라치기를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서울시의 조직개편안을 규탄했다.
김 의원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사항은 평화통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통일은 굳건한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재에서 평화통일을 기반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차후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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