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 사용, 정장 착용 등에 의심 가진 시민, 경찰에 신고
35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27일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평소 퀵배송을 하는 시민 A(47)씨는 지난달 23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거리를 찾던 중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다가 수상한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물품 대금을 받아 전달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업체가 가명을 사용과 정장 착용, 개인정보 사용금지 등을 지시했기 때문이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됐다.
A씨는 대금을 전달받는 위치인 안양 만안구 소재 지하철역으로 가다 발길을 돌려 서울 송파구 한 치안센터로 갔고, 112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과 함께 약속장소로 가 30대 남성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같은 날 20대 피해자에 3500만원을 수거해 그 중 300만원을 제 2전달책인 A씨에게 전달하려 했다. 경찰은 B씨를 붙잡아 구속 송치했으며 3500만원 전액을 압수해 피해자에 돌려줬다. 안양만안경찰서는 27일 A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해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일당 총책을 붙잡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