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자가 부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도권 지자체들은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 비용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 조례에서 비용의 전부를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탈락 단지를 중심으로 상위법과의 상충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을 사유로 이를 풀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된 상황이다.
특히, 적정성 검토 탈락 단지들은 이미 비용 모금을 통해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했는데,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예정되어 있는 현재, 또다시 안전진단 비용을 재 모금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어, 재건축 사업 추진 지연의 주된 요인이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같은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