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관리지침 개정안 시행
특별 관계자, 채용심사위원 불가
50여개 사업 추가 구조조정 전망
시는 오는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위탁사업 줄이기에 나섰던 ‘서울시 바로세우기’ 정책의 추가 조치다. 오 시장은 당시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현금지급기(ATM)로 전락했다”면서 민간위탁 사업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정책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30건의 위탁사무가 종료됐으며 추가로 50여개 민간위탁 사업이 구조조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민간위탁 기관장이나 인사담당자 등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직원의 가족 채용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명확한 요건 없이 특별채용이 가능한 규정도 삭제됐다. 또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가족이나 과거 동료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채용심사위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채용 비리가 발각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협약 해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새롭게 적용되는 지침에 따른 채용 단계별 유의사항이 담긴 ‘공정채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민간위탁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새로 시작하는 신규 사업과 협약 만료 시기가 다가오는 기존 민간위탁 사업 전체에 대해 사업 적정성을 재검토해 불필요한 사무를 종료하고 유사 사무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불공정 요소는 제거하고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