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입구역 인근 마을 10곳, 지속 가능 저층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아동·청년 눈높이서 아동친화도시 사업 점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중구 대표축제 ‘정동야행’…내년 3월까지 공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내년 1월 1일, 일출 조망 명소 ‘서대문 안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금 횡령 꼼짝 마… 강동, 보통예금 원칙 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계좌 개설 원칙·관리 기준 마련


이수희 서울 강동구청장
서울 강동구는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보통예금계좌 개설 원칙과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보통예금계좌 개설부터 운영, 점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생긴 만큼 더 철저한 회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입출금 제한이 어려운 보통예금계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강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28조 및 별표6’을 신설했다. 보통예금계좌 개설은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할 경우로 제한하고, 개설 시 용도별 각 1개의 계좌 개설 원칙과 계좌명에 관리 부서와 업무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또한 보통예금계좌는 해당 목적대로만 운영하도록 계좌별 용도를 지정하고,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즉시 계좌를 해지하도록 했다. 특히 매월 1회 이상 계좌의 거래 내역과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하고 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다른 자치단체에 견줘 운영 점검에 대한 사항을 강화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구 금고로만 자금이 운용되는 공금예금계좌에 비해 보통예금계좌는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마련한 보통예금계좌 관리 기준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2022-08-18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