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20만원씩 1년간 지원
서울 동대문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하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월세 주거비를 특별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구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원가구 3억 8000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00만원 이하다.
신청은 이날부터 1년간 가능하다. 지급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 본업의 활동을 어렵게 하고 청년들의 사회 진입에도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다”며 “월세 거주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2022-08-23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