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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희 서울시의원 “학생 안전, 국공립·사립초 구분없이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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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환희 의원(국민의힘·노원2)은 29일 서울시 학교보안관 사립초등학교 배치 확대·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학교보안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출입을 관리하는 등 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대처하는 등 학생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 의하면 서울시 내 전체 38개 사립초등학교는 학교보안관 운영지원에서 제외돼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배움터지킴이가 학교보안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자원봉사직으로 학교보안관에 비해 보수 및 지위, 업무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미래교육연구원과 공동 주최로 지난 26일 조레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이 사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이며, 우리가 보호해야 할 부분인데 사립초등학교에만 안전을 전담할 학교보안관이 없다는 점에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 오늘 이 자리 마련했다. 조례를 개정하기 앞서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과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며 간담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사립초교장연합회 우명원 회장은 “사립학교라서 각종 규제는 다 받고 있는데 정작 똑같은 의무교육 대상인 아이들에 대해 사립이라는 이유로 안전에서도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간담회를 통해서 사립학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준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장은영 회장 역시 “예전과 다르게 사립학교도 다양한 이유로 입학하며 꼭 부자라서 오는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편견으로 사립초등학교는 지원정책에서 항상 배제되어 왔다. 어떠한 부분들은 감수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동일한 시각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모여진 의견을 반영해 사립초등학교 학교보안관 배치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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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