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교보안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출입을 관리하는 등 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대처하는 등 학생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 의하면 서울시 내 전체 38개 사립초등학교는 학교보안관 운영지원에서 제외돼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배움터지킴이가 학교보안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자원봉사직으로 학교보안관에 비해 보수 및 지위, 업무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미래교육연구원과 공동 주최로 지난 26일 조레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이 사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이며, 우리가 보호해야 할 부분인데 사립초등학교에만 안전을 전담할 학교보안관이 없다는 점에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 오늘 이 자리 마련했다. 조례를 개정하기 앞서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과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며 간담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장은영 회장 역시 “예전과 다르게 사립학교도 다양한 이유로 입학하며 꼭 부자라서 오는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편견으로 사립초등학교는 지원정책에서 항상 배제되어 왔다. 어떠한 부분들은 감수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동일한 시각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모여진 의견을 반영해 사립초등학교 학교보안관 배치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