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보증금 5000만원·월세 40만원 이하
광역지자체 최초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는 올해 이사한 청년 약 5000명에게 이사비를 지원한다. 이달 6~26일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에 이사비 지원 대상을 선정·발표하고 12월까지 이사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인 건물에 거주해야 한다. 월세 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3.75%)과 월세액을 합산해 55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8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다른 기관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나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제외된다.
이하영 기자
2022-09-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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