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상위법이 입안권자의 비용 분담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조례는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현재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 6단지만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을 뿐 나머지 단지들은 2차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거나 탈락한 상태다.
최 의원은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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