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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제한에 지자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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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부금 모금·접수 허용
전화·서신·방문·SNS 알리기 못해
향우·동창회서 권유·독려도 금지
홍보물 나눠줘도 시행령에 위반
어기면 8개월간 모금 정지 조치
개선 요구에도 행안부는 침묵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사진)의 모금 방법 관련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시작되는 기부제인 만큼 국민적인 인식률을 높이는 게 관건이지만 대면 홍보를 금지해 개인에게 문자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홍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가 기부금 모금과 접수를 할 수 있게 됐다. 기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군이 함께 개발하는 온라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지자체는 올해 말까지 답례품을 정해 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다.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 기부 허용

그러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모금 방법을 엄격하게 규제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 제7조 1항을 보면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문자 등 SNS)의 이용, 호별 방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지자체가 출향인사 등에게 개별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릴 방법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특히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하거나 방문해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방법도 금지했다. 리플릿 등 홍보물도 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눠 줄 수는 없다. 관련 법을 어길 경우 최장 8개월간 모금이 금지되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적극 홍보하고 기부를 호소할 방법이 없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모두 금지해 곤혹스럽다”면서 “행안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연간 기부액이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만 허용되고 기업은 참여를 막은 것도 현실을 도외시한 법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가 적용된다.

●기부액 30%까지 특산품 답례 허용

기부액의 30%까지 지역 농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이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10만원과 답례품 3만원 등 모두 13만원의 혜택이 돌아온다. 지자체는 기부금 모금을 통한 공익사업용 기금 조성과 함께 답례품 제공을 통한 농특산품 판매 촉진, 골목상권 활성화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2-09-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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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