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선거 패배에 책임·소통 부재”
비대위, 곽미숙 대표 불신임 가결
곽 대표 “의총 끝나고 다뤄 무효”에
직무정지 가처분 법원 제출 계획
15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는 조만간 법원에 곽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비대위는 지난달 18일 의원총회에서 곽 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됐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비대위 전신인 국민의힘 정상화추진단은 당시 의원총회를 진행하다 전체 의원 78명 중 30여명이 자리를 떠난 뒤 곽 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해 41명 중 40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그러나 곽 대표는 해당 안건이 의원총회 종료 후 다뤄진 내용이라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중심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반대에도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 전 대표의 당원권을 정지해 내분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는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도 당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대위가 곽 대표의 직무정지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일 모양새다.
도의회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6·1 지방선거 직후 확인됐다. 곽 대표를 전반기 대표의원으로 추대하는 찬반 투표 결과부터 찬성 41표, 반대 35표, 무효 1표로 나타나 당내 반대파의 존재가 확인됐다. 여기에 지난달 9일 열린 도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이 유리한 상황에도 당내 이탈표가 나오며 패배해 대표의원 책임론이 불거졌다.
비대위가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법적 분쟁과 함께 당내 분란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다만 중앙당과 달리 경기도당은 비대위의 움직임을 인정하지 않아 당 차원의 징계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비대위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중래 기자
2022-09-1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