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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업, 생계, 진로 등 생활을 안정할 수 있도록 제안됐다.
이번 조례로 지원 근거가 마련된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신체상의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서울시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을 파악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난 해 일어난 ‘22살 청년 간병살인 사건’으로 정치권에서도 영케어러 정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이에 따라 중앙부처에서도 영케어러 지원사업이 시작단계에 있으나, 조례를 통해 추진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케 되는 것은 서울시가 최초이다.
이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이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추진의 발판이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 직접 당사자를 만나 의견을 듣고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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