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은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2002년 최초 설립됐다.
이후 여성가족재단은 여성 관련 사업 이외에도 가족·보육·아동 관련 사업까지 지속적으로 사업내용이 확대·변화되어 왔으나, 그간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사업 범위를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로 현행화하고, 유명무실한 사업은 삭제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발의됐다.
윤 의원은 “앞으로도 가족친화적 서울, 엄마아빠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