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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배달의명수’ 폐지 통보… 공공배달앱 퇴출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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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민간서비스 침해” 지적
지자체 첫 개발… 매출 218억 인기
행안부 “다른 지자체 적용 검토”


‘배달의민족’ 등 민간 배달앱의 독점 이슈에 맞서 개발된 전북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사진)의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한 가운데 공공배달앱에 대한 예산 투입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되면서 ‘공공배달앱이 사실상 퇴출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감사원과 군산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앱을 직접 개발·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비 대상인 민간서비스 침해 공공앱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도 올해 초 군산시에 배달의명수를 폐지 방향으로 정비할 것을 통보했다.

군산 배달의명수는 높은 수수료를 받는 기존 배달앱에 대응해 2020년 전국 최초로 개발돼 운영되고 있다. 현재 가입자 수 13만 8000여명, 가맹점 1559곳, 누적 매출액 218억원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후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들도 지역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공공앱을 내놨다. 현재 전국적으로 35개 광역·기초단체가 공공배달앱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배달의명수는 지자체가 직접 개발·운영하는 방식이라 민간서비스 침해 사례에 해당한다. 처음부터 민간 협력 방식으로 앱을 만든 서울시나 민간에서 앱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강원도 등과 다르다. 이에 군산시는 산하기관인 군산상권활성화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공공데이터법상 지자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 범주에 속하지 않아 공공배달앱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산하기관을 통한 배달앱 운영 시 재원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될 소지가 다분하다. 공공배달앱은 지자체 예산과 정부 지역화폐 지원 예산 등 세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태생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다. 민간보다 낮은 수수료 및 배달료를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데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지원이 끊길 경우 혜택이 크게 줄어들게 돼 거대 민간 배달앱에 밀릴 수밖에 없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공앱 관련 민간서비스의 침해 문제를 파악해 보라는 게 이번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면 직접 운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2-09-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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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