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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앞으로 야생생물과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고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도시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야생생물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며,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및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위임한 자연환경보전과 야생생물에 관한 내용을 모두 명시하고 있어 체계나 내용이 다소 복잡한 경향이 있었다.
이번 조례로 서울시가 조성하는 인공구조물 기본설계 단계부터 야생동물 피해 저감 조치반영 여부를 심의․자문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야생생물 충돌, 추락 등의 피해를 저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