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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의원이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지난 28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가 2025년부터 적용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 시급한 대책 마련 및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향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박 의원은 “도로, 하천, 주차장, 공원에 관한 장기 미집행 사업에 대하여 하남시 건설과, 교통정책과, 공원녹지과 등 관련 부서가 긴밀하게 협의하여 사업의 계획과 추진,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하남시 학암동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며, “북위례, 감일 등 신도시 개발공사로 인한 불편함을 견디며 살아온 원주민들을 위해 LH는 약속대로, LH의 예산으로 학암동 정비사업을 조속히 시행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약속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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