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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하남시의원 “2025년 일몰제 시행에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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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의원이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25년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하남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지난 28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가 2025년부터 적용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 시급한 대책 마련 및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향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박 의원은 “도로, 하천, 주차장, 공원에 관한 장기 미집행 사업에 대하여 하남시 건설과, 교통정책과, 공원녹지과 등 관련 부서가 긴밀하게 협의하여 사업의 계획과 추진,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하남시 학암동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며, “북위례, 감일 등 신도시 개발공사로 인한 불편함을 견디며 살아온 원주민들을 위해 LH는 약속대로, LH의 예산으로 학암동 정비사업을 조속히 시행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약속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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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