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7구역, 35층 1515가구 아파트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더 밝아지는 정동의 밤… 중구, 야간경관 개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에서 미리보는 로봇과의 공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 오동근린공원 ‘물빛정원’, 서울시 조경상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길 의원, 신통기획 통합심의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개정 보완 주문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5만 ㎡ 이상 정비구역 통합심의 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개정 촉구


강동길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강동길(더불어민주당·성북 3) 의원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5만㎡ 이상의 정비구역은 개별심의가 원칙인바, 신통기획의 통합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개정을 통해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일 제315회 정례회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5만㎡ 이상의 사업에서 통합심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철거, 착공·분양, 준공·입주 등의 순으로 진행고, 많은 시간과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개별심의를 동시에 추진해 비용과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신속통합기획의 핵심인데, 도시정비법은 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통합심의가 아닌 개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이 빠른 시일안에 개정될 수 있게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강 의원은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좋지 못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노후아파트의 경우, 재건축과는 달리 구조체를 유지면서 주택 수를 늘리는 방식을 추진한다. 이때 세대간 내력벽을 허물경우 하중을 견디지 못해 아파트가 무너지는 안전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어 이런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과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할 때 서울시가 명확한 기준을 갖고 허가할 수 있게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수제맥주 한잔하면서 K팝 공연까지… 노원, 판 제대

서준오 구청장, 수제맥주축제 점검

‘어느 멋진 가을’ 초대된 용산 어르신

청파복지관 240명 전세열차 이용 영주·풍기여행… 복지기관 힘모아 김경대 청장 “행복한 노후 지원”

오세훈 “여성 가능성 충분 발휘되어야 경쟁력 있는

‘양성평등주간’, ‘여권통문의 날’ 기념 개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