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도시 서울, 292개 정원 단장… 5월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스마트서울맵’ 업그레이드… 정책을 지도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주말마다 공원이 아이들 놀이터로…‘서울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벚꽃만큼 흥한 양재아트살롱… 10만명 즐겼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길 의원, 신통기획 통합심의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개정 보완 주문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5만 ㎡ 이상 정비구역 통합심의 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개정 촉구


강동길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강동길(더불어민주당·성북 3) 의원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5만㎡ 이상의 정비구역은 개별심의가 원칙인바, 신통기획의 통합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개정을 통해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일 제315회 정례회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5만㎡ 이상의 사업에서 통합심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철거, 착공·분양, 준공·입주 등의 순으로 진행고, 많은 시간과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개별심의를 동시에 추진해 비용과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신속통합기획의 핵심인데, 도시정비법은 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통합심의가 아닌 개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이 빠른 시일안에 개정될 수 있게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강 의원은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좋지 못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노후아파트의 경우, 재건축과는 달리 구조체를 유지면서 주택 수를 늘리는 방식을 추진한다. 이때 세대간 내력벽을 허물경우 하중을 견디지 못해 아파트가 무너지는 안전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어 이런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과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할 때 서울시가 명확한 기준을 갖고 허가할 수 있게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체험으로 장애와 소통·공감하는 중랑

제4회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최

장애가 더는 장애 되지 않게… 공동체의 힘으로 돕는

장인홍 구청장, 장애인의 날 행사

서대문구, 전통시장·사찰 등 집중 안전 점검

이성헌 구청장, 영천시장·봉원사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