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2020년 6월 화도읍과 수동·조안면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면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올 초부터 시내 주택가격 상승률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해제 지역을 발표하면서 남양주시를 포함한 서울과 인접 지역을 제외했다.
이 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는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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