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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 서울시의원이 8일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8일 제315회 정례회 기간 중 2022년 물순환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물순환안전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7월 기준, 서울시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8%에 불과했고, 특히 소상공인 가입률은 0.9%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국가정책보험이자,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중 70%~92%를 지원하고 있고, 가입자는 8%~30%의 자부담금만 내면 된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복구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자 수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강남구와 서초구의 가입자 수는 각각 66건과 87건에 불과하고, 사망자가 발생했던 관악구의 경우도 149건 밖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험혜택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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