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초중고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에 의하면 산업안전사고에서 인사‧회계의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의무주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학교에서 일어나는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준수 의무주체는 사업주인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설명이다.
채 의원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준수 의무주체는 사업주인 서울시 교육감이냐.”고 질의했고, 임영식 학교보건진흥원장은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준수 의무주체는 사업주인 교육감이 맞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학교보건진흥원에서 학교에 제공하는 산업재해조사표의 예시를 보면 사업장명이 학교, 사업주가 기관장으로 되어 있어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달라 혼선을 야기하고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표기여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 의원은 “산업 재해 예방과 교육의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회시 지침과 다른 “나 몰라라” 식의 무시적 처사는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을 비롯해 학교들에 제공하는 자료들도 철저히 검토하고 각종 산업안전재해에 대한 확실한 예방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