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시장 정비사업’은 오류시장(오류1동 소재)의 토지등소유자 가운데 대지분을 소유한 부동산관련업체 신산디앤아이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던 대서산업개발 측이 지난 2016년 1월, 구로구청에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추천서를 신청하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으면서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시장의 또 다른 토지 등 소유자인 주민과 상인들이 ‘불법 지분 쪼개기’, ‘동의율 조작’ 등의 문제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을 거친 끝에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 됐다.
이후 오류시장의 대지분 소유자인 신산디앤아이의 대표이사를 추진위원장 등으로 하는 ‘오류시장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다시 구성됐고, 추진위원회는 2022년 4월 구로구청에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추천서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번에 구청에 다시 제출된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골자 및 진행 과정이 6년 전과 동일하다며 주민과 상인들의 반발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 의원은 “2017년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당시 진행된 서울시 시민감사서 본 사업의 문제점이 지적돼 권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면밀한 검토 없이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승인해준 것은 서울시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서 서 의원은 “2018년 행정소송의 패소로 인해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승인 취소된 이후, 서울시는 그대로 사업을 반려 처리하여 구로구로 돌려보냈을 뿐 현장조사나 관계 주민 의견청취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는 적극성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현재 주민과 상인들이 당시 문제 됐던 상황이 개선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시장정비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심의 시, 주민과 상인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고도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 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시장정비사업에서 ‘불법 지분 쪼개기’ 등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해 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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