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년도 사업 대상자 늘리기 전에 보상 사용 절차 전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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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서울시의원(오른쪽) |
이날 시민건강국이 제출한 코로나19 환자 발생현황에 따르면, 축령정신병원은 올 9월 30일까지, 직원과 이용자를 포함하여 총 15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령정신병원은 코로나19 대응지침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정한 코로나19 요양·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안내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에서는 시설관리(입원실 내 환기기준 준수, 외부인 출입통제, 기괄별 책임자 1명 지정 등)나, 종사자 준수사항(마스크 착용, 개인위생관리 철저,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있는 경우 즉시 병원에 알리고 출근하지 않기 등)에 대해서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축령정신병원의 직원고충처리 접수내용에는, 지난 2020년 10월에 익명의 제보자, 즉 직원이 “병원 내 직원 마스크 의무 착용 부서별 방역 강화”, “병원시설 공사 인부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고충을 접수한 건이 있다.
이에 김경 의원은, “축령정신병원은 과거 집단 감염 사례를 겪은 적이 있음에도 직원 고충사항으로 마스크 착용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전하며, “위생은 의료시설의 기본인데 이를 지키려고 하지 않아 직원들마저 불안하게 만든 것은 큰 잘못이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정신의료기관은 감염에 취약해, 병동 출입이 자유로운 의료진 등 종사자가 감염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와 감염예방 조치가 필요하니, 축령정신병원은 병원 내 마스크 착용 등의 종사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김경 의원은, “현재 코로나 재유행으로 하루 최대 20만명 확진이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방역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거의 유일하다”며 “환자들과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