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의하면 청년공간 운영 시 민간위탁 절차를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하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의 변경이 생길 경우, 지방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동의나 논의과정 없이 주무부서가 계약 기간을 조정한 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의회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사무에 대한 시민의 감사청구 사항을 감사하고, 공공사업 진행과정을 감시 평가하여 부조리를 차단 개선하며,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서 의원은 “감사 결과에서 이상의 내용 외에도 청년공간의 운영 관련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이는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는 미래청년기획단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향후 청년공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이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의회나 언론에서 지적이 있었던 청년 공간에 관한 재구조화 과정에서 광역기관 통합에 따른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했다”고 민간위탁 계약기간 조정 사유를 밝히며 “실무 책임자로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절차를 준수해나갈 것이며, 청년공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