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숙 서울시의원 |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도봉1)은 “서울교통공사가 조성 시 협약서에 관리 주체가 유지보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빠뜨린 결과”라며 “관리 주체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시민 불편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고장 상태인 승강편의시설 7개소 14대 정상화를 위해 ▲공사 자체 예산 부담(남부터미널역 4-2번 출구), ▲건물주에게 정상화 조치촉구(수서역 4번 출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사가 선 예산 집행한 뒤 건물주로부터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초구가 소유주이자 유지관리 주체인 남부터미널 4-2번 출구 연결통로는 2007년부터 15년째 미이행 중인데 민간 건물주에게 제대로 요구할 수 있겠느냐”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상화는 다행이지만 법적 분쟁을 통해 시간과 법적 비용까지 투입해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겨 다른 5곳도 소송 외엔 해결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